빌더·마케터 공통
유료 광고 표시 방법: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기준
대가를 받고 제품을 소개한다면 그 사실을 보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눈에 띄는 자리에, 본문과 구분해서 적으세요. 돈을 받지 않고 제품만 받았어도 표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언제 표시해야 하나
보도된 공정위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현금, 무료 제공, 할인 같은 대가와 고용·친족처럼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우수 후기 작성자로 뽑히기 위해 후기를 올리는 경우처럼 나중에 조건부로 받는 대가도 포함됩니다.
표시의 네 가지 원칙
- 접근성: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보이는 자리에
- 인식 가능성: 글자 크기와 색이 눈에 띄게
- 명확성: 대가를 받았다는 뜻이 분명하게
- 언어 동일성: 게시물과 같은 언어로
채널별 표시 방법
| 채널 | 보도된 표시 위치 | 문구 예시 |
|---|---|---|
| 블로그 | 제목 또는 글의 첫 부분. 본문 중간에 끼워 넣지 않기 | 이 글은 ○○에서 대가를 받아 작성한 광고입니다 |
| 인스타그램·SNS 글 | 사진 안,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 | #광고 ○○로부터 대가를 받았습니다 |
| 유튜브·동영상 | 제목이나 영상의 시작과 끝. 일부만 보는 사람도 알도록 반복 | 유료 광고 포함 |
| 실시간 방송 | 방송 중 반복해서 안내 | 지금 ○○의 대가를 받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더 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에만 적기
- 많은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섞어 넣기
- 한국어 게시물에 영어로만 적기
- 작고 흐린 글자로 짧게 지나가기
맡기는 쪽도 확인해야 합니다
빌더도 광고 표시를 빼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알려요는 모든 광고에 대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넣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과 안내서 원문을 확인하세요.